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지점사업에 꼭 필요한 용역대가구입지출액은 본사에서 안받아도 매입세공제됨"라는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바슈롬코리아 | 2010-02-10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가액만을 외국본사에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전받았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성에 대해 2/9에 질문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다만 "용역지출액은 본사에서 안받아도 매입세공제됨"이라고 답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외국본사가 지점에서 받은 용역대가를 보전한 상황을 실질과세에 따라 사실상의 거래 당사자는 외국본사라고 과세관청에서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당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지점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실질적 귀속자는 국내지점이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귀속이 실질적으로는 해외본사에 제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해외본사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귀사가 단순히 대행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정황상 귀사의 업무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당연히 귀사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이와 별도의 내부적 거래인 본사로부터 보전받은 상황만으로 귀사의 귀속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