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라고 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각각의 입점매장은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소의 인원이 50명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사도 본사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각각의 매장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 소득세할)은 소득세의 납세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과-1051, 2005.03.08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