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 건물 처분시 부경세무회계사무소 | 2008-03-29
몇년전 분양받은 상가건물이 있고, 분양시 자가로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건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업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건물은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하였으며,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함)
질문1 : 만약 현 세입자가 건물을 매입한다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계산서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 매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매입 부가세부담) 예를들면, 포괄양수도 계약등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1.일반과세가 아니라 매입세공제 안 받았으니 매각시 건물의 매출부가세는 없어도 되지만,이미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면 세금계산서발행함.토지는 불필요함
2.토지건물의 단순양도면 포괄양수도는 안됨-건물분 부가세는 내야하고 상대방은 매입세공제받으니 가격에 별 부담이 없을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