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문의 한무컨벤션 | 2010-02-10

수고하십니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조특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보면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3에서 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할 경우
09년 투자분에 대해서 20%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표8의3에 나(1)(마)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1) 실내온도제어장치 6)야간단열장치 7)태양광차단장치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당사의 투자의 경우
1) 객실온도절장치 2) 객실창호 단열필름공사 등
별표8의3에서 나열하는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상 나열된 명칭이 달라도
동일한 효과나 성격이 같은경우도 세액공제 해당이 되는지요?

혹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열거된 시설로 그 명칭이 다르더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동일한 에너지절약효과 등이 인정되는 시설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