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사협의회 관련 비용 손금인정 여부 쌍용C&E | 2010-02-10

회사는 노사간의 원할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임단협 이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노사간의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한 소통의 공간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따른 식사대 등으로 매월 일정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질의1>판관비(기타잡비)로 회계처리하고, 음식점 지출증빙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지출비용 중 노래방, 주대는 불공제 처리 해야 하는지 ?

질의3> 접대성 비용으로 간주되어 상기 "한마음협의회" 관련비용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부터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해야 하는지 ?

감사합니다.
답변
1. 노사간 업무관련 회의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판관비로 적격지출증빙 구비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노동조합이 별도의 법인인 경우 회의 후 친목도모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나 조합 등이 별도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