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비용을 외국본사로부터 보전을 받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0-02-09

당사는 외국법인의 지점의 형태로 안과장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법인인데, 이번에 부가세환급신고를 하여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 중, 국내지점이 저희 사업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관계사 미수금으로 차변처리하고 외국법인 본사로 RECHARGE한 뒤 송금받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1) 공급받은 용역은 국내사업에 필요한 것이었고,
2) 단지 관계사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보전받는 것으로 인해 사업무관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며,
3) RECHARGE로 인해 오히려 국내원천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음.
4) 해당비용을 지급하기위해 차입을 했다면 그만큼 더 이자비용이 증가할텐데, 이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
..... 그러자 해당 조사관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부가세 혹은 법인세법 상으로 어떤 측면의 약점이 있는지 간략히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사로 리차지한 것은 별도의 거래이며 사실 안받아도 문제없는 것임
받대로 국내수익을 증가시킨 공이 있으므로 문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