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자 위로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 건 경동소재 | 2010-02-09

1. 당사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일부직원에 한하여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퇴사자와
협의한 위로금은 급여의 3개월치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처리 관련 문의
1) 퇴사자 위로금 : 3백* 3개월 = 9백만원 (소득세 및 주민세 110,000원=>가정수치)
퇴사인원은 1명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여러명 입니다)
2) 퇴사일자 : 2009년 12월 31일
3) 위로금 지급예정일 : 2010년 2월 12일
4) 원천징수 신고 : 2010년 3월 10일
5) 질의
-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로 적용해야하는지 ?
- 근로소득세로 적용한다면 원천징수시
ㅇ 2009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
ㅇ 2010년 2월귀속으로 중도퇴사자로 3월 10일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ㅇ 만약, 3월 10일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시 위로금에 대한 근로소득 납부세액과 중도
퇴사자로 근로소득 환급금액이 동일시 되어도 원천징수 작성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이 옳은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1. 퇴직위로금의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이며, 특정 임직원에게만 적용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경우 2009년 2009년 귀속소득이므로 지급시점이 2010년이라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의 경우라면 2009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