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간전출입시 퇴직금 승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요? SLS조선 | 2010-02-09

안녕하세요.
계열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희 회사는 용역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계열사에 지급을 합니다.
2010.01.01 자로 파견근로자가 저희 회사소속이 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승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틀렸다면 부가세법 몇 조 몇 항을 보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관계회사간 임직원의 전출입관련 퇴직금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법인은 퇴직금 승계하고 승계 받은 퇴직금을 퇴직충당금으로 반영후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