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증빙 구비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에이스텔 | 2010-02-09

해외 업체에 선수금으로 달러를 먼저 받은 상태이며
장비를 납품을 해야 합니다.
장비를 해외로 납품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으면 수출면장으로 증빙을 한다지만
해외로 수출 하지 않고 국내에 납품을 합니다.

즉 해외업체가 저희 회사 장비를 사서 국내에 다른 업체한테 판매를 합니다.
저희는 해외업체가 납품하는 국내업체한테 바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에 해당되며, 외화입금증명서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관계서류가 영세율 증빙서류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제64조제3항제1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