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캐나다 로열티 지급 원천징수 관련 한국브리태니커 | 2010-02-09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로열티(컨텐츠 사용료)를 10% 원천징수하고 송금하였습니다.
질문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80란에 기록하면 되는지요?
질문2. 징수한10%를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10%)로 나누어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요?
혹은 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질문3. 해당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1. 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80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나누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