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종 의견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9

그렇다면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 겸임 가능 여부 또는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답변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 및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상법상의 위반이 겸임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