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귀사는 비거주자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외화로 받기로 계약하였음.
허나, 그 대가를 비거주자의 법인의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환산하여 대가를 지급받을시에대한 영세율 적용여부가 궁금함.
국세청의 질의중) 부가_제도460115-12017 (생산일자:2001.07.10) 은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하고
부가_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생산일자:2008.02.14)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말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던가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
1. 부가가치세과-900, 2009.03.06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그 외 서면3팀-956, 2008.05.14, 서면2팀-431, 2008.03.13, 서면3팀-3315, 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