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출장으로 인해
환전을 하여 비용이 지출 되었습니다
환전 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적합증빙이 되는지요
항공에 관련된 증빙이 없이도 해외시장개척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항공관련 증빙이 없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야할지,, 애매해서요
즉
대표이사 해외출장경비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 손금산입이 되어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해외출장관련 국외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제반영수증이나 지출내역서 등이면 됩니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으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여비 등으로 일괄 비용처리 가능하며 항공료는 비행기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