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여금에 관한 이율 계상 케이티롤 | 2008-01-21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전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소수의 직원들에게 전세자금및 주택마련자금에대하여
무이자로 장기로 자금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직원개인에게 이자계상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해 이자세율이 바뀌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2007년도 이자세율은 몇% 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이율계상을 어느금융을 평균 잡아야 하는지..

대체로 자금대여기간 기준은
4년만기 2년거치 2년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십시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최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9%)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