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사 임원(상근감사 포함)이 비상장사(100%출자) 등기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9

잘 정리가 되지 않아 계속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상장사 임원(상근감사 포함)이 비상장사(100%출자) 등기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입니다.

겸임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이후 상호불신을 위해 규제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가능)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 가능
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이사 가능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 가능 (감사는 상근 감사임)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감사 가능
(불가능)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감사 불가능 (최근 2년 집행 임원 종사자에 한함)
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감사 불가능 (최근 2년 집행 임원 종사자에 한함)
단, 최근2년 집행임원이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감사 선임은 가능함
입니다.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에서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감사 등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의 답변은 사용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 내용이 없어 해석하기 어려우니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자연인이라면 무방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감사가 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 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할 자이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며, 사용인은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므로 사용인이 감사를 겸한다면 감사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며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모회사의 감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