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2010-02-09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처로부터 2010년도 발행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당사는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