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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문제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0-02-09

현재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보험예치금에 100% 사외 예치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보험 보장법에서 2011년 부터 퇴직보험예치가 안되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때 퇴직연금에 2011년 1월에 가입해도 되는지, 또 올해 2010년 12월까지는 계속근무 직원들의 퇴직금 중도 정산 및 퇴직보험 추가 납이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중도 정산을 했을때 퇴직급여 또는 퇴직보험예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기존의 퇴직보험은 2005년 12월 1일 부터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2010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2. 퇴직보험의 계속근무 직원들의 퇴직금 중도정산 및 퇴직보험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퇴직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금 산입한 퇴직보험금이 있음에도 퇴직급여 및 예치금의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기 납부한 퇴직보험금 등은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