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 선임 재 질의 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9

상장사 모기업 감사가 관계사 감사를 겸임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법 제4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