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중고자산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디오스텍 | 2010-02-09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중고자산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에 보면
합병및 분할로 자산을 승계한 경우 중고자산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이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강제규정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합병 및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