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수료... 삼정공영 | 2010-02-09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사에서 보유중인 사택(아파트)을 매월 주1회씩 파출부아주머니(개인)에게 청소를 시키고
용역비로 월 2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3.이에 경비지출처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회사에서는 무통입금처리후 무통장입금표를 증빙으로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개인에게 용역비 제공시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귀사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