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에스엠티 | 2010-02-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09년 12월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품을 해외자회사에 무상수출하였습니다.
수출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유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무상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1. 무상수출분 입금시점에 매출인식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출신고서상에 유상(일반수출로 신고)으로 되어 있어도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2.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품을 매출한 것인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답변
무상으로 상품을 제공받은 경우 자상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상품을 다시 무상으로 해외의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대상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목적에 따라 매출이나 접대비 또는 판촉비, 기부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