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기업의 임원도 관계사의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즉 상법 제542조의 10 및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542조의 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09.1.30. 신설)
1. 제542조의 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15조【상근감사】
② 법 제542조의 10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2.3. 신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