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선임의건 관련 질문 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9

모기업의 관리를 받아 관계사 임원이 감사선임이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모기업 임원은 관계사 감사가 가능 한가요? 관련 법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사 임원중 퇴사 2년이 지나야 모기업 상근 감사를 할수 있는 것인가요?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모기업의 임원도 관계사의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즉 상법 제542조의 10 및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542조의 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09.1.30. 신설)
1. 제542조의 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15조【상근감사】
② 법 제542조의 10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2.3. 신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