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 만료후 금번 주총시 관계회사(100% 지분 출자) 회사의 임원을 감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선임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등기 임원중 퇴사한지 2년6개월이 된 경우 상근 감사로 선임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장회사의 관계회사의 임원은 모기업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므로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원퇴직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감사선임 가능하며, 자기재임기간인 2년전의 업무감사만 아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