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3878 재질의 센트랄모텍 | 2010-02-08
답변이 이상하여 다시 글을 남깁니다.
12월귀속분이 1월에 지급이되고 2월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11월 신고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귀속분인
12월급여와 12월상여(11월상여포함)를
1월에 지급하였고
2월에 신고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2월상여가 11월분까지 포함되어서 급여대장이 뽑히지만
결과적으로는 11월분 상여라는겁니다
11월은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지 않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할 필요도 없어서 신고를 안했구요
그러니깐
2월 10일 신고시
12월급여+(12월상여/2)
이렇게 과세신고해도 되는지 여쭤보는겁니다
답변
지급시기가 아니고 근로제공귀속시점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