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센트랄모텍 | 2010-02-08

사업장 인원수가 50명이 초과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부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 50명 초과하여
과세액을 12월급여와 12월상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2월상여는 2달에 한번씩 지급되는관계로
11월상여까지 포함되어 상여대장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11월상여는 과세액이 될 필요가 없지않나요?
상여대장이 2달치가 한꺼번에 출력된다하더라도
임의로 11월상여만 빼고 신고해되되는지요..
답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11월분 신고시 상여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11월분을 빼고 신고해야하나 당초 11월분에 상여를 빼고 신고했다면 12월분 지급된 급여총액인 11월분 상여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