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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감모손실 써니전자(주) | 2010-02-0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문의사항인데,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상적인 매출원가냐 영업외비용이냐로 나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장기체화된 재고를 재고부담을 없애고자 매월 어느정도 수량만큼 감모손으로 떤다고 했을때, 이 경우 정상적인 매출원가로 계상이 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의 재고는 보관과정 중 파손이 되거나 매월 재고조사시 장부수량 대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답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자산의 보관중에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로 반영하고, 천재지변·화재·도난·분실 등 통제불가능으로 인한 감모손실로 영업외비용 비정상적인 경우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보관과정 중 파손 등의 이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이므로 원가로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