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공존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납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2010-02-08
상황
1. 당사는 두 개의 사업장(A,B)을 가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법인 사업자로서 수입 상품 판매 및 국내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행위를 영위.
(A사업장은 서울 본사, B사업장은 경기도에 소재한 제조 및 창고시설)
2. 3분기 까지는 모든 상,제품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B사업장에서 발행되었으나, B 사업장의 생산활동 중단과 타 지역 소재의 외부 업체 임대 창고로 상,제품 재고이동으로 인해
4분기부터는 모든 상,제품 매출세금계산서가 A 본사 사업장에서 발행되었음.
(외부업체의 창고는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하치장 성격으로서 4분기부터 모든 상,제품 매출을 본사인 A 사업장에서 인식함)
3. 9월 21일부터 당사 역사상 처음으로 면세매출액이 발생하게 되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함
4. 2기 예정신고 때에는 면세매출액 비율이 5%가 넘지 않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였음.
5. 2기 확정신고 때 면세매출액 비율이 5%가 넘게 되어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여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하려고 함.
6. 면세매출 품목이 총 4개 품목이지만, 대부분의 면세매출액은 1개의 품목에서 발생함.
질문
1. 2기 예정과 확정 기간의 매출을 인식한 사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면세매출액 비율 산출 시 A,B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별로 면세매출비율을 각각 따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2. 면세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개의 거대 품목과 나머지 소규모 3개 품목이 서로 다른 창고와 물류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적용하는
면세매출비율을 각 창고 및 물류업체에서 받은 서비스 공급 세금계산서에 각각 다르게 1%, 20% 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
창고 C, 물류업체 C’ – 소규모 3개 품목의 면세매출 (1%)과 나머지 과세 품목 보관 및 운송 - 외부 업체 창고 및 물류업체 사용
창고 D, 물류업체 D’ – 거대 1개 품목의 면세매출 (20%) 보관 및 운송 – 특정 한 개 품목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외부 업체 창고 및 독립된 물류업체 사용.
답변
1. 총괄납부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실제귀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하여야 합니다.즉, 애초부터 사업장별로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실제 구분하거나, 실제구분이 어려우면 세법규정에 따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