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시 이수 | 2010-02-08

법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중이며, 재직중인 직원에대하여 12/31 퇴직연금을 납부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1 .
12/31일 퇴사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은행에)하지 아니하 고 1월14일 퇴직금 지급시.
12/31일 현재 퇴사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산출금액 만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1월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상계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혹 12/31일 미지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1월14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했을때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2.
1/31일 퇴사자에 대하여도 12월31일현재 퇴직연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퇴직금지급시(2월14일)에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일현재(12/31) 퇴직급여로 반영하고 미지급금으로 반영하고 실제 지급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월 퇴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직시점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