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도 양도세대상인가요?? 탑금속 | 2010-02-08

특수관계인이 상장주식(3%이상보유시) 매도시 20% 양도세 발생하는바, 관계사 매도시에도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양도액의 법인세만 발생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반영하여 추후 법인세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