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본점소재지(등기상) 경기도 안산시 (사무실 및 거주지없음)
서울강남 (계열사 건물에 임대) 사업자등록없음.
(현재 실질적인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있음)
세무서 및 행정적 처리문제로 본점을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때 세무상 문제점 및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점이전시 본점등기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귀사는 이미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도시에서 대도시로의 본점이전이므로 등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