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중소기업) 주요주주지분율 법인75%(계열사지분 73%, 기타법인 2%), 개인25%(특수관계 18%,기타 7%) 일때 예) 법인 5%, 개인10% 차등배당시 세법상 세금이 유발되나요?
발생한다면
대주주개인,대주주법인,기타주주,회사 어느주체에 발생되나요??
답변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의 지분비율별로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경우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이러한 차등배당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외부 기타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문제되지 않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 지배주주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을 포기하면서 다른 주주(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이익을 증여한다면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