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지점에서 고객에게 공급한 장비에 대한 A/S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S시 필요한 부품을 해외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금은 본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수익/비용, 매출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공한 부품대금을 용역매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해외지점으로 부품을 Hand-carry한다고 하면 세관, 관세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해외지점에서 판매한 제품의 A/S를 국내본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외지점이나고객에 대한 용역매출에 해당하며, A/S시 필요한 소모성 부품 등도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품이 용역제공과는 별도로 제공시 상품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부품을 해외지점에 직접 Hand-carry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세관통과시 휴대반출에 따른 관련서류와 수출관련 물품 등 계약관계상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