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 취득 가액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0-02-08


안녕하세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에 대해 잔존내용연수가 1년이나 6개월미만인 자산에 대해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 및 분할에 의해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선택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