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국내의 관계회사(A)
해외의 관계회사(B)
(A)회사는 (B)회사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채권을 당사(C)가 양수하고자 합니다.
(A)와(C)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채권이 외화이므로 2009년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화로 양도양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외화로 양도양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화채권을 양수도함에 있어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면 되며, 통상 시가로 거래합니다. 양도회사의 경우 외화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