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이고 강원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4월 1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예정입니다. 본사 지사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경기도,강원도 따로 운영될때 부가세신고는 각각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쳐서 할수 있나요??
4월 1일 이전에 IT 장비를 구매하여 강원도 회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합병전이라 경기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설치되는 회사의 변경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경기도의 회사로 받고 4월 1일 이후 매각 형식으로 강원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나요??
답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는 각각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하고 재화는 지점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수취도 가능한데, 아직 합병전이고 강원도회사에서 물품구입하면서 대금 지급하는 경우이면 강원도회사에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