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완료시 자산의 자본적증가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증빙요건 다이소아성산업 | 2010-02-05

기존 건물에 자본적증가분으로 공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10.27~2009.11.25까지이며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기존 담당자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는데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고
완료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을 떨어내고 건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해당월에 기초가액에 자본적증가분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이때 증빙으로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공사완료기안서등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유형자산의 자본적증가분에 대하여는 선급금보단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완료시점에서 건물로 대체하고 관련증빙으로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공사완료기안서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