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 시기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0-02-05

2010년도 1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2009년도분 연말정산 시기는 퇴사한 달인 1월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2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전년도 연말정산분은 13월로 해서 신고를 하게되는데,
만약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13월로 일단 신고했다가...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을
한 2월에 다시 수정신고로 해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 1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2009년도분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하면 되고, 2010년 1월분 급여에 대하여는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하여 급여와 환급금을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