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시 특수관계자 여부 및 세금문제 스포츠토토 | 2010-02-05

A사는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결산기말 차등배당을 하려합니다. A사의 주주구성을 보면
1> B사(지분율68%. A사의 모회사)
2>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실행한 후 보유하고 있는 A사 임직원( 1% 미만)
3> 그외 기타 법인과 개인주주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회사인 B사에는 9% 그외주주들에게는 12%의 차등배당시
A사 임원들은 아래 참고사항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모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일때

질문1> A사 임원들도 특수관계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질문2> 스톡옵션 행사시는 A사 임원이어 행사후 보유하고 있다가 C(A사의 100% 자회사)라 는 회사를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3> 임원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때 9%의 배당이 아닌 12% 배당시 세무상 문 제점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고사항>
◈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주주, 직원, 임원, 주주의 친족,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
연합지분 30% 이상 직접출자법인, 간접출자지분비율 50% 이상으로 연결된 한단계 건너뛴 법인
답변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의 지분비율별로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경우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세무상으로 이러한 차등배당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외부 기타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지배주주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을 포기하면서 다른 주주(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이익을 증여한다면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내부임직원이 특수관계자라도 소액주주이며 또한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임직원에게만 별도의 차등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상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