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 포상금 수령에 대한 세무 처리 방안 점검 요청 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5


- 건설회사 공사 수주 포상 관련 입니다.
타인의 소개를 통해 회사현장직원(3명)이 신규 공사 수주에 공이 있어 특별공로로 포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수주에 대한 타인과 당사직원의 공적이 50:50씩 공이 인정 되어 타인에게 1억
수주에 공이 있는 당사 직원에게 1억을 지급하려는데

외부인의 1억의 포상금을 사양하고 현장 격려금조로 현장 특별 포상상금으로 공통비용을
사용할수 있게 지급하려 할때 원천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기본 징구 되는 세금
계산 방법 및 관련법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악 질문1) 당사직원3명에게 2억을 주었을때 세율 계산 방법 (기타소득 적용 여부 포함)
요약 질문2) 불특정 다수 현장직원들의 격려금으로 공통비용으로 지급시 세금 (법인세 포함)
답변
1. 건설회사의 공사수주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주관련 포상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현장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도 인건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되며, 직원개인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기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에 종합소득합산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공통비용으로 사용시 관리비 등으로 증빙구비하여 손금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