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포상금 수령에 대한 세무 처리 방안 점검 요청 입니다. 풍림산업 | 2010-02-05
- 건설회사 공사 수주 포상 관련 입니다.
타인의 소개를 통해 회사현장직원(3명)이 신규 공사 수주에 공이 있어 특별공로로 포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수주에 대한 타인과 당사직원의 공적이 50:50씩 공이 인정 되어 타인에게 1억
수주에 공이 있는 당사 직원에게 1억을 지급하려는데
외부인의 1억의 포상금을 사양하고 현장 격려금조로 현장 특별 포상상금으로 공통비용을
사용할수 있게 지급하려 할때 원천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기본 징구 되는 세금
계산 방법 및 관련법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악 질문1) 당사직원3명에게 2억을 주었을때 세율 계산 방법 (기타소득 적용 여부 포함)
요약 질문2) 불특정 다수 현장직원들의 격려금으로 공통비용으로 지급시 세금 (법인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