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시 종업원수 한국발보린 | 2008-03-28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요,,그중에 한 곳은 정규종업원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도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당해년도말(2007말)현재 일용직근로자 모두를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종업원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등을 따져서 종업원수를 산정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는데,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종업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0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