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기재오류가 가산세부과 대상인가요? 바슈롬코리아 | 2010-02-04

안녕하세요. 일일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중간의 공란표기하는란의 금액과 하단의 공금가액 세액을 공란없이 표기하는란의 금액이 상이할경우에 부가세 신고는 제대로 하여도,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리며, 거래상대방과 제대로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단순 세금계산서발행 오류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나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