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소비코 | 2010-02-04

안녕하세요.
거래처로 부터 받은어음이 피사취부도가 발생하여도
은행에서 부도방을 받으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부도방찍힌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 날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