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입가격산정 탑금속 | 2010-02-04

상장주식(대기업)으로 수증시 1만원 1주, 액면분할 /10배 10주, 무상증자 100% 20주
위조건일때 주식양도시 매입기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소요된 가액으로 수증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액면분할하여 10주가 되더라도 총액은 변함없고 주당가액만 1/10변경된 것이며, 무상증자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양도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의제배당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증자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자시 가액의 10%+무상증자로 소요된 가액으로 하며, 무상증자로 소요된 가액이 없으면 액면분할가액/2가 취득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