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태광이엔시 | 2010-02-04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임원이었던 분에게 차량을 리스하여 당사에서 리스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이 때 퇴사후 당사에서 부담하였던 리스료를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받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인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결과적으로 리스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새로 설립된 회사이며, 귀사는 단순대행 역할이므로 귀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매입세액이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리스회사가 귀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설립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명의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준용하여 귀사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각각 발행하고 귀사와 신설회사 모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이미 경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므로 해당 신설회사는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