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의 해외지점에서 국내법률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점에 비용을 전금하였고 본점에서 국내법률서비스 업체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질문: 공급업체(국내법무법인)가 해외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해외지점을 대신하여 국내본점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신고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법인세와 관련하여 비용처리는 당사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답변
1. 해외지점이 국내의 법률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자인 국내법률법인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단순 지급대행을 한 국내본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지점과 국내본점과 통합회계를 하고 있다면 결산시 전체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되나, 별도회계를 하고 있다면 지점자체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