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출입에 따라 본점 혹은 지점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입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2. 12월 31일까지 본점근무 후 1월 1일 지점발령시 전출입점 어디라도 상관은 없겠으나 과세연도 소득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본점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