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과 지점과의 전입전출시 연말정산 메싸그리스하임코리아 | 2010-02-04

같은회사이고 본점과 지점에서 월간 원천징수신고를
본점은 본점직원만 신고, 지점은 지점직원만 신고, 각각 별도 사업장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1. 년중에 본점과 지점간에 직원이 발령받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한 직원의 년말정산을 할 경우에,
주종구분없이 주된사업장 소득으로 통산하여 신고하는지??

2.12월 31일까지 본점근무 후 1월1일 지점으로 발령을 받은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전출입에 따라 본점 혹은 지점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입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2. 12월 31일까지 본점근무 후 1월 1일 지점발령시 전출입점 어디라도 상관은 없겠으나 과세연도 소득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본점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