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주 포상금 원천징수 풍림산업 | 2010-02-04



건설회사의 개인이 수주 공로를 치하하여 수주 포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및 연말 근로 소득에 추후 다시 정산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원의 특별한 공로로 지급하는 포상금(경진, 경연대회 및 전람회 등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ㆍ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