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인물 계정과목 관련 삼성제일병원 | 2010-02-0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 번 문의드렸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물 내외부 벽면에 부착한 각종 사인물(건물명, 부서명, 안내문 등)
을 '건물' 혹은 '집기비품'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물의 내외부 벽면에 부착되는 각종 사인물 등은 집기비품으로 계정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