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기술지도대가의 소득구분 화승제지 | 2008-03-28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의 제조설비 및 제품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고자 일본인 엔지니어가 당사를
방문합니다.
이 일본인 엔지니어는 업체에 고용되어있지 않고, 다수 업체의 기술지도만 행하는 자입니다.

< 계약내용 >
(1)기 간 : 2008년 3월 ~ 2010년 2월(2년 기본계약 & 상호합의 후 연장가능)
(2)목 적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향상 지도
1)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설비보완 기술지도
2) 품질향상 및 LOSS감소에 대한 기술지도
(3)보 수 : 1) 매월 10일간 기술지도 후 약 1천만원의 고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분증 사본\' , \'싸인\' 받음
2) 항공료, 숙박료등 제경비 당사가 지급

< 참고사항 >
(1) 비거주자의 국내체류기간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
(2) 비거주자가 국내에 별도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질의 내용 >
(1) 기술고문료, 항공료, 숙박료등이
- 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 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2) 계약목표 달성시 별도협의에 의하여 성공보수 지급시 성공보수는 (2)의 가. , 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1. 귀사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역년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계약하고 해당 대금을 귀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항공료 등을 인적용역소득과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합산합니다.

2. 별도협의에 따른 성공보수도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