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영세율수출 신고 착오누락시 추징가능한 가산세 바슈롬코리아 | 2010-02-04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착오로 무상수출된 수출면장들을 영세율신고에 포함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영세율불성실신고 가산세(과표1%)외에 부당환급에 대한 가산세도 초과환급받은 일수를 감안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상수출도 영세율신고대상인데 이를 누락하였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환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